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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 및 과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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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 및 과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0.1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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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은 1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수가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를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손인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및 교육부 대학평가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며, 대한의학회 회장인 이윤성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 행사는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회원기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다.

박인숙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13년 의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본 법안은 대안반영되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박의원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의대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말하고, “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과대학의 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통과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의 실질적인 목표인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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