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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법' 청주서 51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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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법' 청주서 51명 구제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5.10.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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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오전 청주를 기반으로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인 A양(17) 등 여고생 3명은 10대 여학생이 10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봤다.
이들은 이 SNS 운영자인 B씨(28)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는 취지의 욕설이 포함돼 있었다.
댓글을 확인한 운영자 B씨는 악성 댓글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형사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댓글을 단 이들이 10대였고 우발적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갖게 된 전과기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범죄자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시범 운영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열었다. 논의 결과 이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현대판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사소한 범죄까지 형사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미한 범죄로 판단되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하도록 한다.
충북에서는 상당경찰서가 유일하게 시범운영 경찰서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51명을 심사해 즉결심판 23명, 훈방 13명, 기각 15명으로 감경 처분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제도를 통해 모두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 변제 여부 등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진다.
경찰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는 생안·여청·형사과장 등 3명의 경찰관과 변호사·의사·법무사 등 3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이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제도를 청주권 3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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