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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민간조사)은 늦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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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민간조사)은 늦잠을 자고 있다
  • 김성수 강원 양구경찰서
  • 승인 2015.10.1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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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제(형법 제21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중심의 가족 구성원들의 민사·가사적 이혼증가로 인한 가정위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지난 2014년 기준 30만 5,500건, 2013년의 32만 2,800건보다 5.4%인 17,300건이 감소한데 비해, 이혼건수는 2014년 기준 115,500건으로, 2013년 115,300건보다 증가 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도 10% 줄고, 황혼이혼도 10%늘었다고 한다.
그와 관련, 가정해체의 중심에서 가정불륜의 핵심조사인 '불륜 뒷조사'사건도 서비스업계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인기있고, 수입이 짭짤한 1순위 사건으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다.
국내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는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6,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의뢰자와 계약을 맺고, 특정인의 소재파악, 증거자료 수집에서부터 불법도청, 미행, 추적, 불륜 뒷조사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3월 현 정부가 40여개 '신직업육성계획'을 내세우면서 사립탐정제도인 '민간조사원'을 포함시켜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합법화 하고, 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립탐정 도입을 두고, 2년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어떤 합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해 왔다는 비판이 너무나 많다.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기관 부처간에 '탐정'의 불법 가능성과 정보의 독점 그리고 변호사들의 권리가 침해 된다는 여럿 구실로, 국가자격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와 민간조사를 원하는 탐정 기대수요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것이다.
기성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직장과 가정에서 가난함과 생활고에 괴로워하는 현시대 탐정 기대수요자들은 많은 것을 원한다.
가정파괴 주범의 증거를 찾고, 사기범의 행방을 잡고, 실종된 가족의 자취를 밟고, 보험·교통·사이버 범죄들의 원인분석과 분쟁을 처리해주는 합법적 전문인력과 보장된 업무비를 약속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약속받고 보장받고 있는가?
아직도, 1999년 15대 국회이후, 16년째 국회 지하에서 탐정(민간조사)제도가 때아닌 늦잠을 자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선 탐정을 요구하는 민사,형사, 가사, 정보, 보험, 사이버, 사기 같은 전문적 탐정 기대수요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시중 인터넷의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서 갖은 시비를 당하고 있다.
탐정 조사업무 지휘기관과 변호사법 업무영역과의 마찰을 빌미로 더이상 지능화되는 각종 범죄 피해를 맨몸으로 부딪히고, 보이는 대로, 부르는 대로, 수백만원씩 꺼내줘야하는 탐정 기대수요자들의 떨리는 아쉬움과 사회 부작용을 방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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