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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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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0.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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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40억4500만원 부과, 10.31일까지 납부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40억4500만원, 6285건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40억4500만원(6,285건)은 전년도 36억200만원(6,110건) 대비 4억4300만원(12.3%)이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으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가 전년도 9.83에서 올해 10.92로 상승했고, 3만㎡ 이상 시설물 단위부담금도 전년도 700원에서 올해 800원으로 상승해 부담금이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02-2627-1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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