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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선출직...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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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선출직...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0.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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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행정경험 가진 선출직 사라질 수도”
- 당사자들 헌법소원 검토 중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인 전직 공무원이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난 6월 개정, 공포되고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47조 1항 2호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연급 지급이 정지되는 당사자들은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반발이 적지 않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될 처지에 놓인 선출직은 전국적으로 200여명 정도. 이미 공무원연급법 재개정도 추진중이다.

 

사무관을 퇴직한 후 기초의원이 된 A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경우 연봉 액수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해도 월정수당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연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공무원출신 지방의원은 사라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무원출신 B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연금의 2분의 1은 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초의회에 진출했는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하면 선출직들에게 불리하게 소급해서 법을 개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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