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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인감제도 불편해소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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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인감제도 불편해소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0.3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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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인감 신고와는 달리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증명신청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뿐더러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타 문의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3153-8305) 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선호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다. 주민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9월 신규 통합민원담당자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직접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제도 활성화 방안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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