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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복과 바꾸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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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복과 바꾸시겠습니까
  • 임홍섭 강원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 승인 2015.11.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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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기간 내 사고 예방 활동에도 불구 하고 10월27일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한 29건 발생 하였다.(2014년 20건)
특히 단풍철인 하반기에 10건 발생 음주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강원지방청에서는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하기 위해 10월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야간을 막론하고 취약지 주요지점에 교통경찰관 등 인원을 대거 투입해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회식자리와 음주가 자주 이루어지는 저녁식사 시간대부터 늦은 밤까지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를 활용해 행락지, 식당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음주사고가 잦은 곳이나 연말연시 각종 모임장소 등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지역을 사전에 잘 파악해 두고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숙취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단순한 재산적 손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망이나 중상까지 피해를 당하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자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무서운 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더욱 멀리해야 할 것이다.
안전운전의 첫 출발점이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근절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갖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현재 경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알콜농도가 0.05%에서 0.1%로 높아지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100배 정도로 높아지고 사망가능성은 정상운전자보다 4배정도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결과가늘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재범의 위험이 더욱 많아지고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자가 이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개인의 불이익 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 목적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가장이 사고주범이 될 경우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가져다주므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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