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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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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 누구
  • 김광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승인 2015.11.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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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오래부터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술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 등으로 관대한 평가를 내려왔다. 그러나 관공서에서의 이 같은 주취소란은 얘기가 달라진다.
일선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이 아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출소를 찾아와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주취자이다.
주취자를 설득시켜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해도 이미 이성을 잃은 주취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의 특징은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다. 누군가는 주취자를 상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범죄에 노출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일반 국민들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아야 할 시간에, 급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에게 붙잡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경찰은 2013년 3월 22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달래고 설득시키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은 물론 공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관공서 주취소란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형성 등이다.
더 이상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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