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영리사업 놓고 논란
상태바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영리사업 놓고 논란
  • 정치
  • 승인 2014.10.1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 청사에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문제로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에볼라 감염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초첨을 맞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따졌다. 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하는데 약 2조1천억원, 원격진료로까지 행위 범위를 넓힐 경우 약 19조 65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활동량계(10만원)^게이트웨이(15만원) 등 37만원, 당뇨 환자는 혈당계(10만원)^활동량계(10만원)^게이트웨이(15만원) 등 35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역시 노트북(300만원)^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을 갖추는데 390만원을 써야한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실현하려면 환자는 300만원 정도의 노트북도 사야한다. 안 의원은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건, 정부가 보조를 하건,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말 시작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준비 부족’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참여기관별 안내지침과 시범사업 장비 구매계획에 대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면서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 미명 아래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현재 ‘유(U)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9월 19일 공포)의 법적 하자도 지적됐다. 같은당 이목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배경도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근 선임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불거졌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적십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열린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누가 총재 후보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8시 3분 문형표 장관이 김성주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추천하자 8시 11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며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배려해 설계된 단순한 총재 선출 절차를 정권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한 경향 없이 에볼라 감염, 결핵 예방, 요양병원 안전관리 등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 현안 관련 대책을 물었다.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0배에 이르고, 해마다 23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왜 높은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예방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비축한 에볼라 관련 개인보호장비 가운데 2009년 구입해 올해 사용연한이 돌아오는 보호복^N95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등은 품질 검사를 거쳐 교체 또는 사용해야하는데,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