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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주민세 연말까지 최고 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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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주민세 연말까지 최고 5배 인상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5.11.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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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시·군이 올해 안에 주민세를 모두 인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현재 12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다.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 인제군은 현재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올해 말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동지역 4500원과 읍·면지역 25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동지역은 2.2배, 읍면지역은 4배가 인상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세율 인상을 압박하기 때문으로, 춘천시는 올해 교부세 12억원이 삭감됐다.
화천군도 주민세 인상을 위해 검토 중이며, 역시 올해 안에 1만원 인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0개 시·군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삼척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1만원으로 5배가 올라 도내 시·군 중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영월군은 올해 7000원으로 인상하고서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정선군은 올해 7000원 인상 후 매년 1000원씩 올려 2018년에 최종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상한 모양새지만, 실상은 교부세 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 압박에 따른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해왔다.
도내 시·군은 그동안 주민세를 2000∼6000원 사이로 유지해 2011년 49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49억의 교부금이 삭감됐다. 올해는 정부가 교부금 삭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66억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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