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추진
상태바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10.17 0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려고 어린이집 주변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전자파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 주변을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안심지대에 인터넷 공유기 설치 때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안심지대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또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확대와 LTE 등 신규 무선서비스 이용증가로 일상생활에서 전파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상당히 많음에도 어린이집 건물에 기지국이 설치된 곳도 있다”면서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전자파로부터 보호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에는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말 수도권 영유아시설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값을 발표하면서 “무선공유기 근처의 전자파 강도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으나 교실 측정값의 3.2배로 높다”며 “무선공유기 등은 영유아의 주 생활공간을 피해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