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16일 제23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으로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임시회 일정과 집행부의 당면업무인 ▲주민참여예산제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계획 ▲당진시장 개발방식 ▲석문국가산단 에코타운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다. 임시회 둘째 날 총무위원회는 당진시가 제출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현지 확인 ▲당진시 도서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이재광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마무리한 이동 의정실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의원 모두가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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