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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공정위, 예식장에 유리하게 환불 규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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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공정위, 예식장에 유리하게 환불 규정 고쳐"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0.27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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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치는 바람에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1~2014년 지난달)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지난해 178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달까지 172건이나 접수됨에 따라 올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83.1%는 계약금 환불 거절 때문에 빚어졌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99건(55.6%),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49건(27.5%)에 달했다.  아울러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 시점도 예식장 업체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시점이 ‘예식일 2개월 이전’에서 ‘예식일 3개월 이전’으로 변경됐다.  보통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로 예식장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예식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늘렸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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