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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기한내 처리 '부수법안'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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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기한내 처리 '부수법안'에 달렸다
  • 정치
  • 승인 2014.11.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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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고비를 넘긴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갔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전날인 오는 12월1일에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전투’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는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다급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올해만큼은 제 때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직은 법을 준수해 예산을 제 때 처리하겠다고는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는 흔쾌히 시일 준수를 약속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짜온 내년 예산안 자체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내년 세입^세출과 관련돼 예산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이 숨은 복병이어서 기일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당으로선 담뱃세 인상 등 핵심적인 증세 논란이 되는 법을 예산부수법에 묶어 원샷에 처리하려는 반면 야당은 세법 심사를 통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막아내겠다고 맞서 일찌감치 정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당정간 교감을 거쳐 이미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1개의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의 명단을 확정, 이달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워놓았다. 예산 부수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괄 리스트를 제출, 이를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상당수 법안이 이미 부수법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소 세수 1조 8000억 원 가량 증가가 예상되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에 포함시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2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은 세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안 부수법안이고 반드시 예산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세입에 변화를 주는 조세 관련법은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자체보다 오히려 세법 개정안 심사에 주력, 박근혜 정부의 ‘서민 호주머니 털기’ 증세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부자감세’ 조항으로 지목해 온 법인세와 관련해 추가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세법 통과가 불가하고, 담뱃세 인상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세법이라고 해도 분리심사를 해야 한다는 태도다. 핵심 당직자는 “세법이라고 큰 틀에서 묶어 심사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안 자체는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도 같은데 오히려 부수법안 때문에 심사 기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담뱃세가 내년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법인세 문제 등과 함께 맞물려 심사가 막판에 이르면 큰 틀에서 ‘빅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여야는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획재정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늦어도 6일까지 소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해 일단 상임위별 심사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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