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찰, 유급감시원, 명예야생생물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환경보호과장을 단속반 단장으로 하고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읍·면 순회 불법포획 단속과 수렵인들의 제반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승인서에 기재된 포획동물 일치여부 확인 및 검문, 포획동물 ‘확인표지(Tag)’ 부착여부 확인 및 미부착시 밀렵처리, 포획제한수량 준수여부 및 수렵금지구역 수렵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지역은 더욱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회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570-3838), 읍·면사무소 또는 경찰관서(☎ 571-2274)로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