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협력의료기관’에 현판을 전달하고 있는 김경희 보건소장(오른쪽)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지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성동구 협력의료기관’으로 명하고 현판 전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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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5월 15일 관내 성동구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55개소 ▲한의원 21개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6개소(한양대학교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 ▲공공의료기관 2개소(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총 106개소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복지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이다. 지원내용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20% 감면 헤택(일부 의료기관 제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지원대상 복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김상준 보건의료과장은 “의료비 감면 업무 협약 체결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 특수검사(MRI, 초음파 등), 수술, 입원 시 의료소외계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bogunso.sd.go.kr)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건강이음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