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터넷신문 다시 태어나는 계기돼야
상태바
인터넷신문 다시 태어나는 계기돼야
  • .
  • 승인 2015.11.1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너무 쉬운 등록제로 인해 2006년 626곳에 불과하던 인터넷신문이 올해 들어서는 6000곳에 육박하게 됐다. 이 중에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인터넷신문사들도 적지 않겠지만, 상당수는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체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천877개 인터넷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3.8%인 2572곳에 달했고 심지어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5%인 1천501곳에 이르렀다. 신문법 시행령이 정한 발행요건인 '매주 신규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천333곳에 그쳤다. 등록된 인터넷신문사 가운데 부실업체가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관련자 단체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1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에 시행하게 된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 등록이 너무 쉬워 일어나게 된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을 억제해 달라는 요구를 최소한으로나마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의 강화는 최소한의 인력도 갖추지도 못하고 1년에 기사 한 건 쓰지 않는 '언론 아닌 언론'이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완장 삼아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언론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면 권력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정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함께 언론사 간 상호 감시도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