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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애매한 국비지원 규정에 배수지 증설비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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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애매한 국비지원 규정에 배수지 증설비 떠안아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5.11.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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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대규모 국책사업 및 아파트, 리조트 건설로 인한 물 수요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배수지 시설확충이 시급하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전액 시비로 떠안게 돼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척지역에는 현재 721실 규모의 대명해양관광호텔, 리조트, 723세대 대림 e편한세상, 418세대 세영리첼아파트, 612세대 지웰라티움 에스씨 개발의 드림하우스, 808세대 근산 평전 세영리첼아파트, 사직대희아파트 398세대, 또한 국책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포스코파워 발전소 등이 건설 및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와 국책사업이 건설됨에 따라 인근 상가 및 기반시설이 조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물 수요량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삼척시 배수지 급수시설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향후 이용할 성북배수지는 마평정수장으로부터 정제된 수돗물을 3000톤 정도 담수해 약 3시간 동안 체류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의 추진과 함께 동반된 기반조성사업 및 대규모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이 건설에 못미치는 급수시설로 인한 재난이 우려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애매모호한 국비지원 규정으로 인한 대책 없는 복지부동 정부권고안이 어려운 서민 삶에 찬물을 껴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3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확장하라는 정부권고안에 따라 시행해야하지만 약 5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국·도비 지원 없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 조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성북배수지 증설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제9조 특별교부세 ①항 2,3조에 따라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긴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국가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일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조항에 의해 정부는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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