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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결론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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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결론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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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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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현행 사법 체계로는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가 심각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특히 원로 법조인들이나 법학계 전문가들은 연간 대법원이 수만건의 일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한다. 대법원에 쌓여가는 사건 수는 점점 많아지는 반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건 당사자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거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근본적인 역할과 상고심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재판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3심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사법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 상고심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를 법원이 판단해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가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국민 정서상 사법부가 억울함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상당한 상황에서 상고허가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만큼, 그 과도기적 대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이 나왔다. 대법원을 국민의 권리 구제형 일반 사건에서 분리시켜 큰 틀의 정책·법률심만 다루게 하고 대신 이런 일반 상고심을 충실히 소화할 별도의 법원을 두자는 것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대법원은 개개 사건을 억울하다고 끝까지 풀어달라고 판단하는 곳이기보다는 사형제도, 존엄사, 양심적 병역거부, 권위주의 시대 수사기관과 권력의 횡포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재판을 100번씩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느 단계에서 적절히 끊어줄 수밖에 없으며, 그 대신 하급심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현재 12명인 대법관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 수를 무한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형제도나 존엄사,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정책심이나 법률심만 다루게 하는 대신 일반 상고심은 별도의 법원을 두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며 법원조직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상고법원 설치도 과도기적인 대안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1심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불만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1심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상소가 줄어 대법원을 일반 사건에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판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3심까지 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법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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