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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상임위별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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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상임위별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5.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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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행감 2일차인 25일 각 상임위별로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정희(권선12, 곡선동)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동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므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청소년 위원회 구성 등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에서는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평가나 내용 만족도 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승(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는 “팔달구의 경우 사회인 야구대회를 올해 시행하지 못했다.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합회와 협의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행궁동 골목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 성과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석환(원천,광교12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언급하며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특정공사 시행시 사전신고와 공사시간이 정해져 있다. 동법 제22조에 의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을 부과시켜야 한다. 또한, 1차 사용금지명령, 2차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예방차원에서 모든 공사 책임자를 불러 상기 조항을 설명 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6일부터는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 행감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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