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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처리 여야 최선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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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처리 여야 최선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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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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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체결된 뒤 1년여를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30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30일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제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통상의 절차를 거쳐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미 국회 비준을 마쳤어야 한다. FTA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내 행정 절차에만 2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것이 보통이다. 우리 쪽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바로 발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인 중국도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국이 법안을 교환하고 발효일을 협의하는 데도 시일이 걸린다. 이런 절차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27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초특급'으로 진행하고 중국의 협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중요한 까닭은 올해 안에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 인하 효과를 앞당겨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내 발효되면 올해는 1년차, 내년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발효가 내년으로 늦어지면 단 며칠 차이로 관세 인하 일정은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도 병행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FTA를 통한 주요 시장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으로 부상한 지 오래인 중국과의 FTA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중 FTA 연내 발효의 첫 관문인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은 정부의 FTA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 직불제 확대 등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단기간에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는 "FTA가 우리 경제에 이익만 가져오는 '절대 선(善)'은 아니다"라면서 "시한을 두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중 FTA가 논의된 것은 벌써 여러 해 전이고 지난 6월 1일 양국 정부의 협정문 서명 이후에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연내 발효의 '데드라인'에 임박해서까지 여전히 '보완대책'을 두고 씨름하는 여야 모두 '직무유기'로 비난받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여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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