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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대비책 철저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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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대비책 철저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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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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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여명이 모인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를 담은 국제협약이다.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 등 196개국이 가입했다. 협약 가입국을 당사국이라고 한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매년 1회 열리며, 협약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수립,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기하기는 했으나 지구촌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부담은 제외했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파리 의정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쪽짜리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장치는 국가별 자체기여방안(INDC)으로, 지금까지 178개 당사국이 이를 제출한 상태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26~28%,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에 예상되는 배출전망치에 비해 37%를 감축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줄이겠다고 했다.
파리 총회의 쟁점은 이 같은 법적 구속력에 어느 정도의 강도를 부여할지, 그에 따른 이행절차는 어떻게 마련할지에 모아진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협상 당사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실이다. 교토 의정서에서 빠졌던 미국이 그렇고, 중국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경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이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을 어느 선에서 인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점은 난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출국해 당사국 총회와 병행에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의 내용은 신 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리 기후변화 회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합의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의정서 채택이 지연되더라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 발효를 상정해 놓고,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대응책은 다듬고 실현 가능성을 재차, 삼차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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