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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금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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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금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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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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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과연 '자발적'일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게 된다. 무역이득공유제와 마찬가지로 이 기금의 근본 취지는 FTA로 이득을 보는 수출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는 농어민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어느 기업이 어느 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순수하게 자발적인 판단으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그 규모까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재계단체가 됐든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대기업들 사이에서 기금액을 '할당'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기금은 준조세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기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세금은 엄격하고 세세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와 산출기준이 모호한 상생기금에 비해 반발의 여지가 훨씬 작다. 어느 기업이 FTA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통상적인 세출 예산의 절차를 거쳐 피해 농어민을 지원하면 된다. 특별히 재원이 더 필요하고 FTA로 인해 경영여건이 좋아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 가운데는 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어촌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농어민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차제에 농어촌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쌀시장 개방이 결정된 후 농어가 지원에 매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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