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해고속국도 부지가 40년 만에 매각 또는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경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양양군은 국토교통부가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위해 최근 토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앞선 3월 10일,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실효고시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고속도로부지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양양지역 토지는 총 1188필지에 173만 7371㎡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토지를 선별하고, 단계별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우선 1차적으로 지역발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진입로, 경작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재산이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토지이용현황 변동이 없는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용도폐지를 통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