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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시 손님 신분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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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시 손님 신분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 이종성 강원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경위
  • 승인 2015.12.2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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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의거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지금 수험생뿐만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시기이다. 술집과 편의점,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청소년이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거나 위·변조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수능 직후인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5개소를 적발했고, 이 중 38건(청소년 출입 22건, 담배 판매 14건, 술 판매 1건, 유해간판 게시 1건)은 수사의뢰하고, 87건(‘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위반 27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표시위반 60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서울 시내 1531개 업소 중 1116곳(72.8%)은 일반음식점, 394곳(25.7%) 편의점·슈퍼 등, 15곳(0.9%)는 유흥주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지구대 관내에서도 일주일에 1∼2건씩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2월에 1건 정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입건 조치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도 함께 처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업주를 속이거나, 부모의 동의하에 업주 모르게 술을 마신 경우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와 함께 통상 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행정처분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 한명 한명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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