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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 착용 이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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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 착용 이제는 안됩니다
  • 박재집 강원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3팀장
  • 승인 2015.12.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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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선된 복제를 2016년 하반기부터 착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이 시행 된다.
시행하게된 목적은 경찰제복.장비의 유통.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을 금지하는데 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법 제9조)로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여기서 유사 경찰제복이라 함은 경찰제복과 색상.성능.구조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의류를 의미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법 제3조)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규제 경찰장비는 경찰사칭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자(경광등 및 도색.표시)등 4종 이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 착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창경 70주년을 맞아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생치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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