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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민의 안전 전화로 지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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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민의 안전 전화로 지켜주자
  • 최윤선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계 경사
  • 승인 2015.12.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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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며 국민의 비상벨이다. 하지만 장난.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진정 도움이 절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빼앗아 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신속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워진다.
우리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장난.허위신고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찰의 112 장난.허위신고 강경대응 방침을 통해 장난.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장난.허위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2, 사건사고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112에 대한 장난.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한 사람의 장난.허위신고가 당장 내게 닥쳐오는 위험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전화한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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