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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은퇴도시 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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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은퇴도시 지원조례 공포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5.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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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가 은퇴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기반시설 및 인허가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힘입어 투자 유치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은퇴도시 지원 조례'는 그동안 기반 시설 사업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 담당부서와 도의회(박철홍 의원 대표발의)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을 거쳐 제정, 지난 12일 공포됐다. 조례는 은퇴도시, 후보지, 개발사업자 등 행정적으로 사용하던 관련 용어를 법규적으로 정립하고 조성사업 관련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은퇴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후보지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 사업비 및 인허가 행정지원, 투자자 유치, 홍보, 입주 희망자 확보, 토지 매입 등 은퇴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 사업자와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유치와 조성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원 조례가 공포된 후 '전라남도 은퇴도시상담센터'에는 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묻는 투자 의향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도 '그동안 재정적인 인센티브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원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퇴도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앞으로 사업 지구별 지원 사업량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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