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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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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최길재 충남 홍성소방서 화재대책과장
  • 승인 2015.12.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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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쌀쌀해진 날씨로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어 화재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안식처인 주택 화재로 인해 한 순간에 가족을 잃거나 많은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관련하여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보급률이 94%로 사망률이 55%가 감소했고, 영국은 보급률이 81%로 사망률이 34%나 감소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현재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2천여 건으로 주택화재가 1만여 건을 차지해 전체 화재발생건수의 약 25%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27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약 66%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 부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열, 연기)을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기초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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