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립각'교육부 -시도교육청 충돌 격화
상태바
'대립각'교육부 -시도교육청 충돌 격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2.30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서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11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일선 교사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은 내년 1월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끝까지 징계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2011년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일부 형사고발과 함께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