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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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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 새롭게 달라집니다”
  • 김용호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 승인 2015.12.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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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06년 복제 개선이후 창경 70주년을 맞아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2016년 새로운 경찰제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제복 및 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5. 12. 31.부터 시행되는 제정 법률은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 착용 및 사용 등의 금지와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이다
 경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되며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 권총 허리띠, 차량 등 4종이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이 금지 된다.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다만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또 제조 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복 장비 제조.판매업체는 의무적 등록을 해야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간은 2016년12월30일까지이며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오는 2월부터 신청하면 된 다.
 경찰제복?장비 규제법 시행으로 현행 경찰 근무복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착용이 금지되고 이후 개선 경찰근무복이 착용 금지되며 새롭게 변경되는 제복은 내년 6월부터 2019년 까지 연차적으로 보급,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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