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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몰래카메라 범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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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몰래카메라 범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5.12.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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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과 함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 같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이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었으나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관대한 처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범죄 건수는 2014년 6623건으로 2010년 1134건 보다 6배 증가하였지만 기소율은 32.1%에 불과해 대다수의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길거리, 지하철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모르는 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늘어난 데에는 몰카를 부추기는 환경적 유혹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특히 몰카용 카메라는 날로 교묘해져 단추, 시계, 안경, 볼펜 등 저렴하고 값싼 몰래카메라들이 전자상가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행위는 범죄행위다.

지난해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람에게는 징역 7년, 촬영한 사람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고 한다. 길거리 몰카는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며, 흔히 ‘몰카 포르노’물로 불리는 연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도 유포하거나 협박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적발되어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위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범죄로 방치할 경우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몰카 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공개 등 규제를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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