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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벼랑 끝 타결' 악습고리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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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벼랑 끝 타결' 악습고리 이어지나
  • 연합뉴스/ 류미나기자
  • 승인 2016.01.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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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투의 링’을 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매번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벼랑 끝에서 극적 타결되는 악습을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매번 선거구 획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여야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주고받기에 의해 급하게 처리돼왔고,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위헌소송 등 재획정 요구가 뒤따랐다.
 이번에도 여야는 또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 편차 재조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까지 빚어지는 와중에도 해를 넘기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재에 나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제시한 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구 무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역대 선거법 처리 사례를 보면 이런 악순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매번 해를 넘겨 선거의 문턱에 와서야 획정이 마무리됐다.
 15대 총선(1996년 4월11일)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악은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에서였다. 선거를 37일 앞둔 3월 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돼 출마자의 선거운동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큰 불편을 줬다.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때 역시 선거를 47일 앞둔 2월 22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에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런 추이를 보면 올해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획정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여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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