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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대전혁신도시 지정,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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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대전혁신도시 지정,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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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이 9일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대전 전체가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밝혔다

이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균특법 본회의 통과는 대전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균특법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균특법 통과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이행하도록 대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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