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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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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본다
  • 이무형 강원 철원경찰서 수자지원팀장
  • 승인 2016.01.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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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본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 한 뒤 구입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물건을 받더라도 구입한 물건과 전혀 다른 물건 즉 빈 캔, 돌, 휴지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꾼들의 범행수법은 다른 범죄를 모방하여 점점 지능화, 광역화 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기범죄 중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가 15년도에는 4만여건정도 되며 그중 직거래 사기가 3만3000여건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 사기는 쇼핑몰 사기에 비해 시즌·계절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년 중 발생하는 생활경제 침해 범죄이다. 그만큼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피해신고나 경찰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수법으로 구매금액 입금 계좌 이름이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등 구매자가 사법기관이나 언론인, 세무공무원이면 정상 적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며,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거래를 하거나, 댓글을 확인하여 물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안전결재 시스템이나 경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기 피해 예방 앱인 사이버 캅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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