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1년 성과 뚜렷
상태바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1년 성과 뚜렷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1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출범 이후 91건 접수 60건 처리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 가장 많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1년만에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동물병원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표적 사례다.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자 A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본부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이 장기화 돼 가맹점주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분쟁조정협의회의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한 건이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