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환전책 A씨(41)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20) 등 통장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KF94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무역업자 C씨(41) 등 28명으로부터 9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을 이용해 A씨 등은 해외 환전, SNS 광고, 통장 모집, 통장 대여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동남아 국가에 머무른 A씨는 통장 모집책들이 송금한 범죄 수익을 해외계좌로 넘겨받고서 현지에서 환전한 후 총책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4명 중에는 자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 28개를 모집책에게 빌려준 이도 포함됐다. 경찰은 마스크 비용으로 7700만원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나머지 27건의 피해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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