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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난폭.보복운전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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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난폭.보복운전하면 큰일납니다
  • 이성균 강원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경위
  • 승인 2016.01.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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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 생각한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난폭운전은 도로위에서 정해진 공격 대상 없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 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범칙금 몇 만원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지만, 다음달 11일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8월 11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도로교통법에 난폭(보복)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실 운전자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는 운전을 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우리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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