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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철원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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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철원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박차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0.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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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군 본격적 실무검토 추진
"균형발전·주민 적절보상 필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도내 접경지역 5개군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법률 제16172호)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현실적인 보상안 등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6172호)개정을 위해 접경지역시장군수(회장 정하영 김포시장)협의회가 최근 전문법률기관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군은 다른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내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접경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군용지 무상양여, 접경지역 군사규제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체 면적(898.43㎢) 의 92.8%(834.4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군을 포함한 모든 접경지역 시군은 현재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반드시 새롭게 제정돼야 할 수준으로 개정돼야 하며 그동안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시, 군으로 볼 때 현재 공익사업에 대한 미사용 군용지(국방시설)의 무상사용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부지교환과 양여, 우선매각 조항 신설, 군 유휴부지(미활용부지)에 대해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정화 등 원인자(국방부) 부담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선 시행 후 비용 상계처리 조항 신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등을 포함한 접경지역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가운데 오는 26일 양구군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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