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승인·확정...31일부터 6개월간 262명, 30억 지급
강원 철원군은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재배농가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특수 농정시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승인·확정돼 31일부터 농가에 지급된다.
관내 4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신용평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식량작물분과)’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262명에게 30억원 가량의 월급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매월 말일 지급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지급된 월급에 대해 9월까지(184일간) 발생한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을 통해 정산 보전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승인·확정된 농업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예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벼)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추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 준수에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262명의 농가에 30억원 가량의 월급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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