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저소득 가정에 대해 가구당 40만 원씩 도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이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정이다.
다만 정부 추경예산 지원사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는 기초연금수급자 7493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74가구, 한부모가족 34가구 등 총 7601가구에 대해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조회한 후 오는 9일까지 가구당 40만 원씩 30억 40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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