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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초등학교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6개소 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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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초등학교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6개소 시범설치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2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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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LED 조명표출, 운전자 시인성강화 사고예방
5월초 설치완료 시범운영...점진적 확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

지난 325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개선하고자 학교주변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조사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중 경사가 심해 위험한 장소 6곳을 우선 선정해 설치를 진행한다. 시범설치장소는 금동초, 탑동초, 문교초, 정심초, 가산초, 신흥초 주변 11개 횡단보도로 선정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 

구는 5월초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에 매립형 LED등을 설치,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다. 매립형 LED등은 조도센서를 통해 자동 점멸되는 방식으로 작동해 밤길 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가시거리가 짧을 때도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옐로카펫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초등학교 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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