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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시 최초 ‘청년지원 기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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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시 최초 ‘청년지원 기본 조례’ 입법예고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1.1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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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통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 조례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의 메카’ 발돋움

▲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

▲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도전숙, 성북스마트앱창작터, 무중력지대 등 창업 ZONE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도전하는 청년들의 메카’를 선언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북구는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은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19세~39세까지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에 보다 많은 지역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청년지원팀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전담기구이며,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관내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25인의 위원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상징적인 선언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지원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 외에도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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