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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첫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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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첫 발걸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1.2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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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갑)은 20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서비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증권금융이 협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신생·혁신 기업 등에 대한 대안적 자금조달 인프라이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통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기념식은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CrowdNet) 오픈에 맞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혁신 창업가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많은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과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경제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계속 도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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