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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와 시설 운영권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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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와 시설 운영권 놓고 ‘마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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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BTO 위탁운영기간 20년 만료돼 직영으로 운영…경찰에 고소”
위탁업체, 투자 후 이익없어 계약기간 연장 요구…시설소유권 주장 소송

서울 강동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위탁 운영업체와 운영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해 왔던 서울 강동구를 포함 서울 광진, 성동, 중랑, 은평,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시 등 7개 자치구 270만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강동구는 지난 2000년 6월 9일 BTO(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립하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한 뒤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투자) 방식으로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L업체에게 20년 운영권을 넘겼다. 이때부터 강동구를 비롯 7개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360톤 가량을 매일 처리해 왔다.

갈등은 지난 6월 8일자로 20년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시작됐다. 강동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영 운영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L업체에 계약만료 두 달 전인 지난 4월 3일에 L업체에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L업체는 ‘20년간 시설투자 후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지난 8일부터 불법으로 음식물재활용센터 입구를 막고 7개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강동구는 서울 도봉구와 송파구, 경기도 용인시에서, 관악구도 용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는 등 7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겪고 있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입구에서 강동구청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입구에서 강동구청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L업체가 연장계약을 요구하면서 버티자 강동구청은 지난 9일 L업체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L업체도 강동구청을 상대로 시설 소유권주장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는 BTO 방식으로 건립돼 20년 운영권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면서 “문제를 일으켜 재계약을 끌어내려는 위탁업체 행위는 270만 서울시민들의 원할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동구와 L업체와의 갈등은 오는 24일 법원에서(시설인도단행가처분)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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