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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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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8.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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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잔여 28세대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 주민등록,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50%수준, 입주자격유지시 최장 8년거주 가능
가산동에 위치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전경[금천구제공]
가산동에 위치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전경[금천구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8월 24일~28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2018년 금천구 시흥1동에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36세대, 2019년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4세대, 총 60세대의 신혼부부주택을 마련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1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7세대, 총28세대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흥동에 위치한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내부(방) 모습[금천구제공]
시흥동에 위치한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내부(방) 모습[금천구제공]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이하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요건, 신청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구(www.geumcheon.go.kr), SH공사(www.i-sh.co.kr)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입주자를 11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4일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12월중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3월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한편 구의 신혼부부주택은 같은 유형의 세대가 모여 살며, 육아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갖추고, 관리규약이 마련된 공동체형 주택이다. SH공사 공동체코디네이터가 주민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에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오늘도 수요자 맞춤형주택은 입주 대상에 맞게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주거의 문제로 나와 가족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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