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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드론 테러와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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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드론 테러와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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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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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석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드론(Drones, UAV)은 대중 및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본래 군용표적기를 부를 때 처음 사용됐고, 현재는 무인비행장치(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본 드론은 10년전 군에서 근무 당시 표적지를 매달고 왕복 비행만 하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 수색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볼 수 있다.

드론과 테러는 연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2017년 6월 강원도에서 발견됐으며,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드론이 석유시설을 공격해 석유생산이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드론 테러는 충분히 발생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안전한 드론사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 소유자들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게와 사용 목적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Ready to fly’라는 앱을 이용하여 비행가능구역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셋째, ‘민원24’ 또는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해 비행승인신청 후 비행허가를 받으면 절차는 완료된다.

만약 비행이 금지된 군사시설, 공항 주변, 국가중요시설(원전 등)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112나 군부대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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