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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지역 클럽·PC방·노래방·대형학원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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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지역 클럽·PC방·노래방·대형학원 '셧다운'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8.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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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 등도 50인 이상시 불가
교회 '온라인 예배'만…他종교 방역 강화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19일 서울의 한 뷔페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임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서울의 한 뷔페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임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수도권지역에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수도권 교회 대면 모임 불가…온라인 예배로 전환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결혼식 등 사적 모임도 사람 많이 모이면 ‘불가’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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