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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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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0.09.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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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문화예술 향유 높여야"

조옥현 전남도의원(민주당·목포2)은 전남 미술작가들의 작품 홍보·판매 지원을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전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 설치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법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남문화재단에서 남도사이버갤러리를 통해 온라인 작품 기획전을 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원 수는 797명 작품 수는 1920점이 등록됐는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남도사이버갤러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사업, 예술작품 멤버쉽 렌트 사업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확대 사업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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