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본격화
상태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본격화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0.09.0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108만 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 오산,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나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